PC오프 시스템 ‘엠오피스’, 연장근무 제한 관리로 정시퇴근 확산 앞장

동아경제

입력 2018-08-13 10:49 수정 2018-08-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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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니스 PC오프(PC-Off) 프로그램 ‘엠오피스(MOffice)’ 연장근무 제한 관리 기능이 주52시간 근무제 운영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업들도 직원들이 눈치보기식 야근과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초과 근무를 그만두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 PC오프 시스템 엠오피스가 주52시간 근무를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얻고 있다. 엠오피스는 직원들 컴퓨터 사용시간(On/Off 시간)을 기록하고,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종료시켜준다.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운영에도 도움을 주며 현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포함해 전국 150여 개 기업, 25만 여대 PC에서 활용하고 있다.

엠오피스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가 필요할 경우 팀장 등 운영자에게 연장근무를 신청하는 결재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다 보면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에 엠오피스는 관리자가 주52시간 한도를 설정해 초과 근무를 제한하는 ‘한도관리팩’을 선보였다.

한도관리팩을 활용하면 주·월 근무시간 총 한도를 설정해 근로자 실제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실시하더라도, 설정한 주·월단위 근무시간 한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이 외에도 엠오피스 한도관리팩 연장근무 제한 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연장근로 신청 금지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전 직원이 정시에 퇴근하는 ‘가정의 날’ 운영이 가능하며, 기업 내 정시 퇴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시간 뿐 아니라 특정 직원의 연장·야간근로 신청 제한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여성·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과 근로 신청을 막아둘 수 있다.


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jis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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