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n IT]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제한적 경영 참여
동아닷컴
입력 2018-08-03 18:03 수정 2018-08-03 18:07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 30일부터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슈지만, 도입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도입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각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많은 대기업에 주요 주주로 국내 증시 최대 ‘큰손’이지만, 사실상 기업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지분을 가진 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경영방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업의 거수기 역할만 한 셈이다.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운용 자금은 국민들이 내는 연금이다. 즉, 국민의 돈을 위탁받아 운용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회 전반적인 성장에 저해되거나, 기업 성장이 아닌 총수 및 기업 일부 임원을 위해 사용되고,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해 반대해야 한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참여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정부의 입김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기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많은 논의 끝에 7월 30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도입 초기에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은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다는 판단이 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시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을 고려했다. 기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인 임원선임 및 해임 관련 주주 제안은 여건이 갖춰진 후 행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여러 우려를 신경 쓰는 듯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언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도,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정부 인사를 배제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가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0만명이며, 기금은 약 635조 원에 달한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기업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므로 국민연금의 행보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다 강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국내 기업 특성상 기업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보다는 총수 가족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분명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며 만약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국민의 노후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일이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전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난 정부를 통해 정부의 입김과 잘못된 판단이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겪었기 때문이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
정은애 / 핀다 마케팅 매니저
핀다 퍼포먼스 및 콘텐츠 마케팅 담당.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본 칼럼은 IT동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
< 국민연금, 제공: 핀다 >
스튜어드십 코드란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많은 대기업에 주요 주주로 국내 증시 최대 ‘큰손’이지만, 사실상 기업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지분을 가진 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경영방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업의 거수기 역할만 한 셈이다.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운용 자금은 국민들이 내는 연금이다. 즉, 국민의 돈을 위탁받아 운용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회 전반적인 성장에 저해되거나, 기업 성장이 아닌 총수 및 기업 일부 임원을 위해 사용되고,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해 반대해야 한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참여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정부의 입김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기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 제공: 핀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시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을 고려했다. 기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인 임원선임 및 해임 관련 주주 제안은 여건이 갖춰진 후 행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여러 우려를 신경 쓰는 듯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언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도,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정부 인사를 배제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가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에 쏠린 눈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다 강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국내 기업 특성상 기업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보다는 총수 가족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분명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며 만약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국민의 노후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일이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전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난 정부를 통해 정부의 입김과 잘못된 판단이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겪었기 때문이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
정은애 / 핀다 마케팅 매니저
핀다 퍼포먼스 및 콘텐츠 마케팅 담당.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본 칼럼은 IT동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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