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징계 권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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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02 14:19 수정 2018-08-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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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최수영 기자, 노은영 인턴기자] 지난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린 책임자 징계 권고를 빗썸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1일 관련 사항에 대해 “빗썸이 과징금 부분은 이행했지만 임원에 대한 징계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대상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빗썸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작년 1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의 사항들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빗썸 측은 수사 결과 후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빗썸의 내부자 거래가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으며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중이다.

빗썸은 작년 7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확인된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농협은행에서는 1일부터 빗썸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발급을 중단하며 소비자보호와 정보보호, 자금세탁 우려 요소들이 개선돼야 해당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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