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기 알바생 늘린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보전해준다

세종=송혜미 기자

입력 2024-07-25 16:01 수정 2024-07-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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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 구인광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내년부터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늘린 소상공인에게도 늘어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준다. 정규직 등을 추가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던 세금혜택이 초단시간 일자리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워킹맘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수요가 늘자 정부가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질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이 포함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원 수를 늘리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원래는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상시근로자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직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문턱을 낮춰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직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려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1년 미만 계약직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근로시간을 늘려 인건비가 늘어나더라도 혜택을 받는다. 일용직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기존에 몇 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까지 포함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다만 직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사람을 새로 뽑은 경우는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공제 수준은 늘리기로 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늘어난 인원 1명당 연 최대 2400만 원씩 2년간 세금에서 빼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인 걸 감안하면 최소한의 인건비만큼 세금 혜택으로 돌려주는 셈이다. 기존에는 최대 1550만 원을 공제해줬다.

1년 미만 계약직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의 10~40%를 2년간 빼준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줄이고 단기 일자리를 늘렸다면 직원 수나 인건비 지출이 늘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존에는 지원 기간 동안 직원 수가 다시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추징은 하지 않되 세액공제 혜택을 끊기로 했다.

그간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한 기업에게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은 상시근로자에게만 주어졌다. 초단시간 일자리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년 미만 계약직 등 기업의 탄력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해 임금 격차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이 기업에게 초단시간 일자리와 같은 질 나쁜 고용을 늘릴 유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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