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업계 타격 불가피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7-08-31 10:37 수정 2017-08-31 10:41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노사에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10월 7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켰을 때 체불된 3년치 임금을 돌려 달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 원에 이자 4338억 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을 인정한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동안 사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맞섰다.
기아차는 신의칙 인정에 기대를 걸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 내용이다. 앞선 2013년 판례는 통상임금 재계산 결과 3년치 임금을 소급지급할 때엔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거나, 회사가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있다면 3년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기아차가 항소할 경우 다음 판결에 따라 이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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