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20년 보장’…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 4396호 공급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5-29 16:10 수정 2024-05-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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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이후로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부담을 덜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주고, 2명 이상 낳으면 종국에는 싼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야 공공주택 입주가 유리했지만,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2007년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는데, 이를 확대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주고,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거주를 보장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추가 10년을 보장한다. 2명을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3명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자녀 수가 많아지면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비해 출산율이 높고, 자녀수가 많다는 통계 수치를 봤다”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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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신청 대상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로 낮췄다. 다만 소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재계약 시 산정되는 소득 기준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인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다.
장기전세주택2는 올해 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은 7월 중 시행한다.
이후 ‘구룡마을’, ‘성뒤마을’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사업장의 기부채납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내년 상반기 ‘자양1’ 177호, 하반기 ‘미성크로바’ 76호, ‘잠실진주’ 109호 등을 우선 공급한다.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 공급
역세권 내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3년간 총 20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들어간다.70%는 민간·공공임대주택으로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한다. 출산 시에는 우선 양도권과 매수 청구권을 준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분양분을 제외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으로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린다.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 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시는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000호씩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3만6000쌍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에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셈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게 됐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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