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 부부, 청약되자 혼인신고… 부정 당첨 154건 수사의뢰
최동수 기자
입력 2024-04-18 03:00 수정 2024-04-18 03:00
국토부, 작년 하반기 2만7068채 조사
민박집-공장 등으로 위장 전입 최다
뉴스1
#1. 부산에 사는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아내 명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러다 지난해 가점제로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A 씨는 청약 당첨 뒤 2개월 만에 아내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국토부는 “가점제 당첨을 위해 무주택 기간 점수를 높이려 집을 보유한 아내와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B 씨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뒤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공급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B 씨는 가족과 울산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만 대상이었다”며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청약 의심 사례 15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1∼6월)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7068채를 조사한 결과다.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거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 이혼’이 7건이나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역시 위장 전입으로 142건이나 됐다. 위장 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 의심 사례는 주로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을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의 당첨 이력을 없애기 위해 시행사가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도 1건씩 적발됐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민박집-공장 등으로 위장 전입 최다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4/04/10/124401876.2.jpg)
#1. 부산에 사는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아내 명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러다 지난해 가점제로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A 씨는 청약 당첨 뒤 2개월 만에 아내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국토부는 “가점제 당첨을 위해 무주택 기간 점수를 높이려 집을 보유한 아내와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B 씨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뒤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공급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B 씨는 가족과 울산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만 대상이었다”며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청약 의심 사례 15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1∼6월)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7068채를 조사한 결과다.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거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 이혼’이 7건이나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역시 위장 전입으로 142건이나 됐다. 위장 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 의심 사례는 주로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을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의 당첨 이력을 없애기 위해 시행사가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도 1건씩 적발됐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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