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어쩐지 싸더라했더니”…‘미끼용 가짜매물’ 201건 적발
뉴시스
입력 2023-03-29 11:06 수정 2023-03-29 11:07
#경기도의 한 분양대행사 김모씨는 ‘신축! 언제든 방문해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김씨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라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3~5월)에 따른 것이다.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왔다. 이달부터는 특별단속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곳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한 것이 확인됐다. 부당한 표시·광고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 외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A분양대행사의 경우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다. 이 중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매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허위 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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