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매입… 차익으로 피해자에 임대료 지원”

김형민 기자

입력 2024-05-28 03:00 수정 2024-05-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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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野, ‘先규제 後회수’ 특별법 개정안
오늘 통과 움직임에 대안 제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실제 감정가와 경·공매 낙찰가 차익을 피해자 주거비 지원에 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피해 주택은 유찰이 반복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추가 임대료 없이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이 끝날 때는 경매 차익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자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꺼내든 정책이다.

야당 측 개정안은 공공이 재정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우선 구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안의 핵심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우선 진행하고, 이때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 간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한 주택의 감정가가 10억 원, 낙찰가가 7억 원이면 경매 차익인 3억 원을 모두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돌려 월세를 낮추는 식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료 지원에 사용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자가 돌려받게 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매 차익 배분은 피해액 비율대로 지원된다. 이 경우 후순위 세입자도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는 계약 종료 한 달 뒤여야 하고, 임차권등기를 해야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야당 주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야당 법안은 경·공매 전에 제3의 기관을 통해 피해 주택의 가치를 산정해 재정으로 피해금을 일부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 것인지, 피해금의 몇 %를 돌려줄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공정성 시비 등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국회 심의까지 거치면 내년은 돼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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