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안 알려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이축복 기자 , 세종=조응형 기자

입력 2023-01-19 03:00 수정 2023-0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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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달 국회 제출
국토부-은행, 확정일자 정보 공유해
전입신고날 ‘집주인 꼼수 대출’ 차단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때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월부터는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8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세입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다.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시세 2억 원인 빌라의 경우 600만 원가량을 세입자가 대신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고지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돼야만 임차권등기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피하거나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 올 4월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도 차단한다. 국토부는 1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집주인의 대출심사 과정에 담보 대상 주택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담긴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증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여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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