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던 김우주, 군대 대신…대법 상고 기각 판결
동아경제
입력 2015-08-27 16:47 수정 2015-08-27 16:50
김우주 실형. 사진=김우주 SNS
“귀신 보인다”던 김우주, 군대 대신…대법 상고 기각 판결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살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7월7일 진행된 김우주의 항소심에서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우주는 판결에 불복,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지만 대법 역시 이를 기각한 것이다.
김우주는 앞서 “귀신이 보인다”는 등의 증세를 호소했으며,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거짓임에 드러나 지난 1월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김우주를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inside my heart)’로 데뷔, 이후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1’ , ‘그녀가 떠나간다’,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등을 발매했다.
김우주 실형. 김우주 실형. 김우주 실형.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
- 머스크가 비행기에서 즐긴 이 게임…카카오게임즈도 덕 볼까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
- “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 웜GPT로 피싱 문구 생성…“내년 AI 악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 “그래도 목에 두르는 건데” 넥워머 전자파 괜찮을까…정부 측정결과 보니
- ‘텍스트 힙’의 부상… 밀리의서재 서비스 체험기
- 해외 방문객 맞춤 서울 관광지도 ‘매력서울지도’ 나왔다
- [머니 컨설팅]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 부담 미리 확인을
- 11월 이동인구 50년來 최저…“인구 감소+입주 예정 아파트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