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던 김우주, 군대 대신…대법 상고 기각 판결
동아경제
입력 2015-08-27 16:47 수정 2015-08-27 16:50
김우주 실형. 사진=김우주 SNS
“귀신 보인다”던 김우주, 군대 대신…대법 상고 기각 판결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살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7월7일 진행된 김우주의 항소심에서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우주는 판결에 불복,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지만 대법 역시 이를 기각한 것이다.
김우주는 앞서 “귀신이 보인다”는 등의 증세를 호소했으며,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거짓임에 드러나 지난 1월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김우주를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inside my heart)’로 데뷔, 이후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1’ , ‘그녀가 떠나간다’,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등을 발매했다.
김우주 실형. 김우주 실형. 김우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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