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27 18:24 수정 2024-1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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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6조371억원으로 지난 1월 말과 비교해 722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2024.03.04. jhope@newsis.com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또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어 금융위와 예보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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