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780억 계좌 가압류… 국내공사 전면중단

동아일보

입력 2013-12-07 03:00 수정 2013-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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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인공제회 신청 받아들여… 기업회생 차질로 법정관리 우려
당국, 채권은행단과 중재 나설듯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의 국내 150개 사업장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기업회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앞두고 비(非)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채권 1230억 원을 회수하겠다며 가압류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건설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78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쌍용건설이 진행 중인 전국 150개 민관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됐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이 보증을 선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850억 원과 이자를 합한 1230억여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쌍용건설 7개 사업장의 공사대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당초 원금 절반의 상환을 늦추고 연체이자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춰주는 방안을 협의했었는데 채권단이 원금까지 출자전환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면 압류를 건 비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채권 회수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군인공제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깨지고 쌍용건설 회생이 어렵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중단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들어가면 1400여 협력업체들의 2, 3차 피해 등 적잖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국내 사업장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16개 해외 프로젝트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금융감독원도 군인공제회와 채권단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우리은행이 비협약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금호산업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며 채권은행과 갈등을 빚자 양측의 타협을 중재한 바 있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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