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女 교복 입고 나온 음란물은…”
동아경제
입력 2012-10-26 11:22 수정 2012-10-26 11:28
아동음란물 집중 단속 기간 단순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86명, 제작·배포자는 352명(토렌트 다운로드 포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 기준 강화 홍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단속을 실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올 5~9월 집중단속 기간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로 적발된 사람만 86명, 제작·배포의 경우 35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관련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홍보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공급자 시각에서 일처리가 이뤄지고 수요자 입장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특히 네티즌들은 계도없는 단속과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속기준, 자동유포 프로그램(토렌토)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자가 유포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큐파일, 피디박스, 클럽박스 등 일부 인터넷 웹하드에는 팝업창으로 음란물처벌관련 내용 고지가 돼 있었지만 이 역시 웹하드 운영자 쪽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스스로 팝업창을 만들어 게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계도가 부족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규정이 전혀 홍보 되지 않아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경우 단속된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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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올 5~9월 집중단속 기간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로 적발된 사람만 86명, 제작·배포의 경우 35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관련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홍보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공급자 시각에서 일처리가 이뤄지고 수요자 입장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특히 네티즌들은 계도없는 단속과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속기준, 자동유포 프로그램(토렌토)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자가 유포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큐파일, 피디박스, 클럽박스 등 일부 인터넷 웹하드에는 팝업창으로 음란물처벌관련 내용 고지가 돼 있었지만 이 역시 웹하드 운영자 쪽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스스로 팝업창을 만들어 게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계도가 부족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규정이 전혀 홍보 되지 않아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경우 단속된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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