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서 혐오표현 사라질까…제한 가이드라인 적용한다

뉴스1

입력 2023-04-28 14:57 수정 2023-04-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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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8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28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세 요건 중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이라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표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어의 의미 뿐만 아니라 맥락도 고려해 판단한다.

KISO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혐오표현에 대해 이용자들 역시 관심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ISO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혐오표현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개별 사례 심의 등에 참조할 예정이며 일반 이용자들의 인식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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