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실로 장애시 무조건 배상”…통신3사, 내달부터 약관 개정

뉴스1

입력 2023-02-23 13:59 수정 2023-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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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주최로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2023.2.23. 뉴스1

통신사 중대 과실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되는 약관 개정안이 내달 중으로 시행된다.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야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기존 이용약관에서 개선된 조치다.

통신사들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담당은 “지난해 국감에서 약관 문제가 지적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왔다. 지난 1월 통신사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는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2시간 이상 장애가 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었는데 새롭게 반영하는 내용은 통신사 귀책 사유가 분명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가 발생하면 무조건 배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이용약관 개정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개정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통신 업계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경쟁 체제 도입 방안과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통신장애 손해배상 약관 문제는 최근 LG유플러스의 디도스(DDoS) 공격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다시 불거졌다.

2021년 10월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배상 기준은 서비스 연속 3시간 이상 중단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통신 서비스가 일상 및 소상공인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김기홍 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래 인터넷 장애는 주말과 연휴에 집중돼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인터넷 단절은 80% 이상 고객 이탈을 유발하고, 일 매출의 절반 손실을 초래한다”며 “통신 장애가 단순히 5분, 10분 일어난 데서 그치지 않고 손님이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이은일씨는 “5분 이내 디도스 공격이 처리가 되면 손님들도 잠깐 렉이 걸렸다가 풀렸다고 생각하지만, 10분 이상이 돼 버리면 손님들이 욕을 하며 자리에서 나간다”며 “2시간 이상만 장애로 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디도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 먹통이 통신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잠시라도 통신이 멈췄을 때 피해가 상당한데 2시간 이상 (장애시만 배상하도록 한) 약관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실제 약관 개정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은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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