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사용자들, 애플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뉴시스
입력 2023-02-02 10:13 수정 2023-02-02 10:51
국내 아이폰 이용자 1만여명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김모씨 등 아이폰 이용자 6만2806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애플이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애플은 일명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되자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애플 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 하에서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의 이 같은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프로그램을 방해하는 SW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비자에게 물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 기본법 위반 ▲애플이 고객과 체결한 SW 사용권 계약 및 하드웨어 보증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소 제기 당시 6만3767명이 참여하며 2014년 신용카드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당시 5만5000명 참여) 이후 단일 소송으로는 최다 규모이기도 했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며 그 수가 줄었다.
이 사건 선고는 본래 지난달 19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연기해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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