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금 서류 접수 시작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1-30 15:43 수정 2023-01-30 15:52
카카오 제공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 까지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이어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서류 접수 절차는 기존 접수자 대상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됐다.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공식 챗봇도 구축했다. 또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소상공인들의 편한 서류 접수를 위해 모든 창구를 열 방침이다. 상담인력 100여 명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채널 장애의 경우 서비스 이용화면을 캡처해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보내면 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액 30만 원 이하는 3만 원, 30만~50만 원 이하는 5만 원을 지급한다.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3월 내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월 중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2000여 건 발송할 수 있는 무상캐시 5만 원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무상캐시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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