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창업주 가상자산 85억 사후 해킹당해…‘유심 복제’ 수법

뉴스1

입력 2022-12-29 10:50 수정 2022-12-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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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인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사망 후 해킹돼 80억원대 가상자산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1.3.8/뉴스1 ⓒ News1

= 넥슨 창업주인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사망 후 해킹돼 80억원대 가상자산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심 복제를 통해 가상자산 애플리케이션(앱)을 해킹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39)에게 징역 6년을, 공범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와 최씨에게 각각 1억1000만원, 12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특별히 장씨에게 배상신청인인 김 전 회장의 유가족들에게 약 6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5월21일 김 전 회장의 유심 정보를 전달받아 불법 복제한 뒤 인증정보를 가상자산 탈취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최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의 유심을 불법 복제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 일당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의 정보를 확보해 불법 복제한 뒤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역 유심 기변책을 맡은 장씨는 김 전 회장 외에도 14명의 유심을 불법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게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계정 인증정보를 받은 가상자산 탈취책은 김 전 회장의 코빗 계정에서 61회에 걸쳐 이더리움, 비트코인, 아발란체 등 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빼돌렸다. 장씨는 대가로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는 코빗 측이 지난 6월 사망한 김 전 회장 소유 가상자산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장씨와 최씨는 붙잡혔지만 범죄를 총괄하는 총책 등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탈취당한 김 전 회장 측의 자산도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공범과 함께 10명이 넘는 피해자의 유심을 복제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고 복제 유심을 이용한 본인인증 등으로 85억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공범과 함께 30회 넘게 유심을 복제해 죄질이 나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넥슨을 운영하는 NXC 측은 “넥슨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넥슨 일본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김 전 회장의 개인 자산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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