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GHz 할당 취소 확정…지하철 와이파이는 유지

남혜정기자

입력 2022-12-23 16:17 수정 2022-1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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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을 단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통신 3사의 주파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취소된 2대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결과를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를 실시했다.

청문과정에서 통신 3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에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해, SKT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에 해당하는 6개월 단축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 아울러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두 회사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 부로 바로 중단된다.

다만 28㎓ 대역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통신 3사가 공동구축 및 운영을 이어가도록 했다. 청문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최소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사업에 한해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신규 사업자에 제공될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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