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할당 취소 확정…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은 지속

뉴스1

입력 2022-12-23 14:05 수정 2022-1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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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공동취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이번 할당 취소 처분으로 양사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6개월)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는 28㎓ 대역을 1만5000개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지만, 통신사들이 구축한 장치는 10%대에 불과하다. 3사의 장비 구축 실적은 대동소이 하지만, SK텔레콤은 향후 계획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턱걸이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다.

28㎓ 대역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통신 3사가 공동 구축 및 운영을 이어간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지속 구축·운영 의사를 밝혔다며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예외적 조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KT와 LG유플러스가 구축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용이 허용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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