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유료 서비스 보상 약관 이상 지급…무료도 일괄 보상 검토”

뉴시스

입력 2022-10-24 16:42 수정 2022-10-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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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약관 이상으로 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는데, KT 아현화재 사고 당시 KT가 했던 것처럼 일괄적인 규모의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범수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에 대해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약관 이상 보상을 지급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피해 보상 범위,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피해받은 이용자나 이용자 대표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보상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감장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약관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료 서비스 덕분에 많이 카카오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냐”고 질타했다.

무료 서비스 보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창업자는 일괄적인 보상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KT 아현 통신국사 화재의 경우,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도 일괄적인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는데, 그럴 의사가 있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괄적인 규모의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창업자는 ”어떤 피해와 유형인지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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