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회원 변호사 변협이 징계, ‘합법’ 결론 무시한 처사”
뉴시스
입력 2022-10-18 14:46 수정 2022-10-18 14:47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18일 로앤컴퍼니는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징계는) 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며, 공정위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전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징계 수위는 해당 변호사들의 법률 상담 내역 건수, 로톡 활동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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