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등 5대 빅테크 M&A 심사 강화… EU, 플랫폼 불공정 처벌법 다음달 시행
이은택 기자
입력 2022-10-18 03:00 수정 2022-10-18 03:22
[멈춰선 ‘카톡 공화국’]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주요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 규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5대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독과점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소장 법학자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했다.
FTC는 올해 초 “5대 빅테크가 추진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거대 자본력으로 신생 기술기업을 마구 인수해 손쉽게 경쟁의 싹을 자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최근 6년간 매달 한 개 이상, 총 100여 개 기업을 인수하다가 FTC의 심사 강화 발표 이후 올해 기업 두 곳만 인수했다.
미 의회는 초당적인 빅테크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돼 하원 문턱을 넘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경쟁 제품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거나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패키지 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아마존이 만든 제품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EU는 다음 달부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에 모두 적용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5조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5000억 원) 이상 △월간 이용자 최소 4500만 명인 곳들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DMA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 서비스에 높은 순위를 부여할 수 없다. 또 소비자들이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특정 검색엔진 혹은 웹 브라우저만 쓰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주요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 규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5대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독과점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소장 법학자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했다.
FTC는 올해 초 “5대 빅테크가 추진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거대 자본력으로 신생 기술기업을 마구 인수해 손쉽게 경쟁의 싹을 자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최근 6년간 매달 한 개 이상, 총 100여 개 기업을 인수하다가 FTC의 심사 강화 발표 이후 올해 기업 두 곳만 인수했다.
미 의회는 초당적인 빅테크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돼 하원 문턱을 넘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경쟁 제품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거나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패키지 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아마존이 만든 제품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EU는 다음 달부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에 모두 적용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5조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5000억 원) 이상 △월간 이용자 최소 4500만 명인 곳들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DMA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 서비스에 높은 순위를 부여할 수 없다. 또 소비자들이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특정 검색엔진 혹은 웹 브라우저만 쓰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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