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멜론 등 사용권 연장” 유료서비스 보상 …카톡-페이 등 무료서비스 피해 보상은 진통 예고

곽도영 기자 , 권오혁 기자

입력 2022-10-17 03:00 수정 2022-10-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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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카톡 공화국’]
법조계 “고객 손배소 승소 힘들것”
카카오, SK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


‘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은 서비스 이용 요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16일 계열 서비스 중 멜론, 카카오웹툰 등 유료 서비스 위주로 일부 보상안을 발표했다. 멜론은 전체 이용권의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했다.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대여 기한을 72시간씩 연장했다. 장애 기간 중 이용권 만료 등으로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캐시(사이버머니)로 보상한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과 일부 유료 가입자를 둔 카카오T 등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서비스 종류와 약관이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동시다발 장애가 일어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일부 사용자들이 서비스 장애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해의 책임 소재와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법률 전문가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이고 대체 가능해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인지, 재산이나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통신 장애 사례에서도 업체가 약관 규정에 따라 최소한 배상을 지급하면 법원은 이용자의 추가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3월 통신 장애 시 대리운전 기사 등 10여 명이 약 5시간 40분간의 통신 장애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8월 SK텔레콤에 1인당 10만∼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손해배상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 통신장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제한 없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등에선 통신회사가 이용약관과 무관하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에 이르는 보상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상안과 관련해 향후 사업자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실장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자분들께서 고민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SK C&C에 대해 카카오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가 먼저 이용자에게 보상한 뒤 차후에 SK C&C에 배상금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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