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출원 무효처분 최종 결정
뉴스1
입력 2022-10-03 12:57 수정 2022-10-03 12:58
특허청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지난 8월28일 무효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다만, 작년 7월 호주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뒤집었다.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작년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은 미국·유럽·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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