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통신-의료법인도 활용…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도 길 열어

홍석호 기자

입력 2022-09-15 03:00 수정 2022-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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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 규제 개선 논의
연내 메타버스 특별법 등 제정하고
공원에서 자율주행차 영업도 허용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신속 시행



공공기관과 금융사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신·의료 서비스 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자율주행로봇이 인도를 다니는 것도 가능해진다.

14일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위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던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에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13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행정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에 통신·의료 분야 법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행정기관과 은행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통신이나 의료 분야에서는 데이터 규제의 덫에 걸려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힘겨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관련 분야 글로벌 경쟁력이 현저히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가데이터정책위는 규제 개선을 통해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규제도 개선한다.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용어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 진흥 법안(문화체육부) 등도 정부가 주도해 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영역도 늘린다.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최고 속도 등 안전 기준을 맞춘다면 공원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재는 공원에서 이륜 이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는 금지한다. 또 안전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로봇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법은 자율주행로봇을 ‘차’로 분류해 보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도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OTT 사업자는 영상물 유통을 위해 7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콘텐츠의 등급 분류를 하는 기간이다. 앞으로는 이를 단축해 빠른 상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공동 간사) 등 정부 측 위원 15명과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등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국가데이터정책위는 올해 안에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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