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 금융’ 가속도

김도형 기자

입력 2022-08-24 03:00 수정 2022-08-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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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헬스케어 플랫폼서 건강식품 구매… ‘슈퍼앱’선 연금-보험 등 통합 관리
수수료 제한 등 보완 장치도 마련



앞으로 보험사들이 선보인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건강상담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등록, 운동용품·건강식품 구매 등이 가능해진다. 또 걷기 등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20만 원의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들이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신의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회의는 빅테크, 핀테크는 물론이고 전통 금융사들이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은행이 계열사들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합해 하나의 ‘슈퍼 앱’(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슈퍼 앱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입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수업무 신고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고객 동의를 받으면 은행이 보험, 카드 등 계열사는 물론이고 통신, 유통사 등 제휴기업의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플랫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건강통계·질병위험 분석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사나 헬스케어 자회사들이 플랫폼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제품 판매, 헬스케어 시설 운영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운동 목표나 체중 기록 등을 달성하면 포인트나 보험료 할인 등으로 주는 혜택도 현행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커진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금융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카드사들은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금과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중개업’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들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도 할 수 있다. 다만 종신보험, 변액보험처럼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 플랫폼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의 경우 급격한 예금 이동을 막기 위해 전년도 예금 모집액의 3∼5%에서 플랫폼 판매를 허용한다. 보험상품 중개도 영업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사, 핀테크, 빅테크 간에 공정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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