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입니다”…두번째 옥중블로그 ‘접근제한조치’ 철퇴
뉴스1
입력 2022-07-18 18:23 수정 2022-07-18 18:24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조주빈의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블로그. © 뉴스1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으로 수감 중인 조주빈으로 추정되던 인물이 운영하던 두번째 블로그가 비공개 처리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로 조주빈 추정 블로그에 대해 접근제한조치가 내려졌다. 이 내용은 해당 블로그 운영자에게도 안내됐다.
이에 따라 해당 블로그 운영주는 더이상 게시글을 올릴 수가 없게됐고, 일반 이용자의 경우 해당 블로그 주소로 접속해도 접근이 불가하다. 사실상 블로그가 ‘폐쇄’된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반복해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글이 게재돼 접근제한 조치 처리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운영정책(시행일 2022년 1월14일자)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교사)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방조) 등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도 모두 제한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월에도 ‘조주빈’이라는 닉네임의 블로그 운영자가 운영하던 블로그에 대해 접근제한조치를 내렸다. 당시 조주빈은 아버지를 통해 옥중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됐었는데, 해당 블로그에는 “42년이 납득되느냐”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후 지난 5월 조주빈으로 추정되던 또 다른 블로그가 개설된 것이 확인됐다. 두번째 블로그에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을 “스물여섯 지현이” 등으로 표현하는 등의 조롱과 교정 당국의 서류까지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비공개로 전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약 두달간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과 관련된 자료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조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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