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상품권유 전화, 클릭 한번으로 모두 차단
김자현 기자
입력 2022-07-04 03:00 수정 2022-07-04 03:00
금융위 ‘두낫콜’ 시스템 개선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의 불필요한 홍보·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12월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금융사의 상품 권유 전화가 늘면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 두낫콜은 원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는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금융사의 홍보·마케팅 관련 전화, 문자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선택해 수신 여부를 일일이 등록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기존에 2년에 불과하던 수신 거부 의사에 대한 유효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다. 홈페이지에서 유효 기간 내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면 ‘금융권 두낫콜’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두낫콜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뒤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수신 동의해도 기존 설정대로 거부 의사가 유지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의 불필요한 홍보·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12월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금융사의 상품 권유 전화가 늘면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 두낫콜은 원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는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금융사의 홍보·마케팅 관련 전화, 문자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선택해 수신 여부를 일일이 등록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기존에 2년에 불과하던 수신 거부 의사에 대한 유효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다. 홈페이지에서 유효 기간 내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면 ‘금융권 두낫콜’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두낫콜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뒤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수신 동의해도 기존 설정대로 거부 의사가 유지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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