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에서 183억원 벌금…“방수 성능 광고 잘못됐다”
뉴시스
입력 2022-06-23 17:56 수정 2022-06-23 17:57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180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를 광고하며 허위 사실을 전파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호주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1400만달러(약 18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CCC에 따르면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을 광고했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S7, S7 엣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이 수영장이나 바닷물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홍보했다. 이들 제품은 호주 내에서 310만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삼성전자 측의 홍보와 달리 수영장이나 바다 등 물속에 들어가면 충전포트가 부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삼성전자 본사에서 수중 노출에 따른 충전포트 부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었음에도 호주법인이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방수 성능을 홍보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ACCC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제품들이 수영장이나 바닷물에 잠길 경우 충전 포트가 부식돼 아직 젖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면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CCC 측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갤럭시 스마트폰 광고는 결과적으로 휴대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음에도 사람들이 수영장과 바닷물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제품의 특성이나 이점에 대한 주장으로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사업들에 대해 계속해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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