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4년 시한’ 벗는다…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1
입력 2022-06-07 12:45 수정 2022-06-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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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 기간(2년, 연장시 최대 4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 허가로 전환해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내용은 Δ법령 정비 요청제 Δ법령 정비 판단 절차 구체화 Δ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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