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외부결제 앱, 6월 1일부터 퇴출” 네이버 - 카카오, 구글 정책 일단 수용
김도형 기자
입력 2022-05-30 03:00 수정 2022-05-30 04:32
방통위 “구글 위법여부 실태 점검”
IT 기업들 “정면대치는 피하자”
수수료 지불 위해 이용요금 인상
구글이 자신들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보기술(I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아웃링크 방식 외부결제를 금지한 구글의 방침이 위법하다는 입장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 대다수는 일단 구글의 정책을 따르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별도의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 방식을 한국에서 추가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아웃링크를 활용한 외부결제는 금지한 가운데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행위는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아웃링크 외부결제가 포함된 앱은 앱 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부분의 IT 기업은 일단 구글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의 앱 마켓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우선은 구글의 결제 정책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가 수수료를 내게 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웨이브, 바이브 등 국내 주요 콘텐츠 업체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결제할 때의 이용요금을 10∼20%씩 인상한 바 있다.
방통위는 다음 달 1일 이후에 실제로 앱 삭제라는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오지 않더라도 금지 행위 규정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태 점검에 이어 사실 조사, 방통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결과 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처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실제로 위법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IT 기업들 “정면대치는 피하자”
수수료 지불 위해 이용요금 인상
구글이 자신들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보기술(I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아웃링크 방식 외부결제를 금지한 구글의 방침이 위법하다는 입장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 대다수는 일단 구글의 정책을 따르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별도의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 방식을 한국에서 추가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아웃링크를 활용한 외부결제는 금지한 가운데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행위는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아웃링크 외부결제가 포함된 앱은 앱 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부분의 IT 기업은 일단 구글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의 앱 마켓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우선은 구글의 결제 정책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가 수수료를 내게 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웨이브, 바이브 등 국내 주요 콘텐츠 업체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결제할 때의 이용요금을 10∼20%씩 인상한 바 있다.
방통위는 다음 달 1일 이후에 실제로 앱 삭제라는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오지 않더라도 금지 행위 규정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태 점검에 이어 사실 조사, 방통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결과 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처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실제로 위법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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