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반납때 최소 30% 보상… ‘갤 S22’부터 적용
지민구 기자
입력 2022-02-16 03:00 수정 2022-02-16 03:00
‘보상 하한선’ 22일부터 시행
조건 간소화… 액정 깨져도 혜택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도 보상해 주고, 보상액은 출고가격의 30% 이상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사용하던 기기를 24개월 뒤 통신사에 반납하고 새 휴대전화로 변경할 때 출고가의 최대 50%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최대 월 1만 원의 요금을 통신사에 별도로 내야 하고 기한 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일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보상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편안을 도입했다. 개선방안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2’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조건과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을 가입 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가입 후 30개월 전까지의 최소 보상률은 30%다. 기존 보상 프로그램은 가입 후 24개월부터 보상률이 50%에서 점차 낮아져 36개월 이후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복잡한 보상 조건도 바뀐다. 단말기가 파손돼 있어도 통신사가 수리비용만 차감한 뒤 보상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수리한 후 반납하도록 했던 규정을 바꾼 것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조건 간소화… 액정 깨져도 혜택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도 보상해 주고, 보상액은 출고가격의 30% 이상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사용하던 기기를 24개월 뒤 통신사에 반납하고 새 휴대전화로 변경할 때 출고가의 최대 50%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최대 월 1만 원의 요금을 통신사에 별도로 내야 하고 기한 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일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보상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편안을 도입했다. 개선방안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2’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조건과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을 가입 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가입 후 30개월 전까지의 최소 보상률은 30%다. 기존 보상 프로그램은 가입 후 24개월부터 보상률이 50%에서 점차 낮아져 36개월 이후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복잡한 보상 조건도 바뀐다. 단말기가 파손돼 있어도 통신사가 수리비용만 차감한 뒤 보상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수리한 후 반납하도록 했던 규정을 바꾼 것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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