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위의 주치의’? 오히려 화상 입었다…애플워치 ‘손목 화상’ 논란
뉴스1
입력 2022-01-14 15:50 수정 2022-01-14 15:50
온라인 커뮤니티에 애플워치 사용 중 저온화상을 입었다는 글과 사진이 게재되고 있다. 사진은 애플워치7 사용 중 화상을 입은 모습. <출처=아사모 갈무리> © 뉴스1
스마트워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 애플워치 사용자들이 화상으로 보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애플워치의 발열 및 화상 문제는 2년 전에도 제기된데다 가장 최근 출시된 ‘애플워치7’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서 논란이 더하다.
14일 애플 제품 관련 커뮤니티에는 애플워치 사용자들이 사용 중 손목에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사진과 함께 게재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나서 벗어보니 손목에 빨간 자국이 생겼다”, “사용 도중 너무 뜨겁고 간지러워서 벗어보니 피부가 달아올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사용자는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살짝 피부가 갈라져서 연고를 발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애플워치4와 애플워치SE, 애플워치SE 등 앞서 출시된 모델 뿐 아니라 애플워치7 사용자 중에서도 피해를 입어 반품을 고민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용자들은 심박수나 수면 추적 기능 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 중 애플워치의 본체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
앞서 애플워치SE도 지난 2020년 출시 당시 발열 및 발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애플워치SE는 조그 다이얼 옆부분 디스플레이에 동일하게 발열로 인해 변형이 발생, 이에 기기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기기 결함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기체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표원은 제품에 대한 리콜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발화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국표원은 교환과 판매중지를 권고한 뒤 조사에 착수했고 삼성전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다.
국표원은 애플워치7의 화상 피해와 관련해 “(애플워치SE는) 디스플레이 동일한 부분에서 변질이 발생했고 손목에 직접 닿는 부분은 아니었다. 또한 당시 여러 제품을 구매해 테스트했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발열이 없어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워치7의 화상의 경우) 아직 신고가 접수되거나 하지 않아 제품의 결함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애플워치7의 사용자들의 화상에 대해 전달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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