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기 게임 ‘와이푸’가 15세?…게임위 ‘자체등급분류’ 허점
뉴시스
입력 2022-01-06 10:44 수정 2022-01-06 10:45
최근 와이푸(Waifu)를 비롯한 선정성 게임이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간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과정이 허술할 뿐더러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는 이용자가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해 이길 경우 여성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임이다. 이용자가 모두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 차림으로 남는다.
와이푸는 지난달 30일부터 1월3일까지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선 와이푸는 선정적인 내용임에도 ‘15세 이용가’로 분류돼 미성년자인 중·고교생도 이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이 게임위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위와 협약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서비스 하는 게임물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개발업체가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한다. 게임위는 효율성을 고려해 등급을 부여할 권한 일부를 구글, 애플 등 민간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는 게임위를 통하지 않고도 비교적 간단한 설문 시스템을 통해 등급을 취득할 수 있다. 개발업체가 ‘당신의 게임에 칼이 등장합니까’ 등 질문에 답하면 답변을 종합해 나온 등급대로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방식이다.
와이푸도 이같은 방법으로 앱스토어 내에 자리 잡았다. 국내에 유통된 모든 게임은 게임위 사후관리단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국내에 한 해 평균 100만건 넘는 게임이 신규 출시되는 만큼 양이 방대해 누락될 우려가 있다. 또한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즉시 삭제 등을 조치하기는 어렵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등급분류위원끼리 매주 갖는 등급분류회의를 통해 여부를 결정하고 게임개발업체에 통보하는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와이푸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서 실시됐다. 그 사이 와이푸는 스토어에서 사라졌다. 현재 검색되지 않고 있어 새로 내려받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닌 ‘숨김 처리’된 상태여서 기존 이용자들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다. 게임위는 문제가 되면 삭제하고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고 와이푸의 경우는 전체의 1%가 채 안 되는 경우라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발업체가 고의로 설문에 응답해 적절치 않은 등급을 부여 받은 채 유통될 위험도 있다. 내용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에 해당하지만 아래 등급으로 분류되도록 응답하는 경우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체 사업자는 전체 이용가부터 15세 이용가까지만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은 무조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거치게 되면 바로 판단이 가능해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의 선정성 논란이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률형아이템 같은 사행성이나 이번과 같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다면 다시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구글의 심의 기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와 게임위의 무능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와 입법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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