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7000원 ‘돈 버는 게임’ 삭제된다…한국선 ‘불법’
뉴스1
입력 2021-12-13 11:42 수정 2021-12-13 11:42
모바일 RPG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한국에 등장한 첫 ‘돈 버는 게임’에 대해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칼을 빼들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진은 지난 12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위로부터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 밝혔다.
해당 게임은 가상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명 ‘플레이투언’(P2E·Play to Earn) 게임이다. 1시간에 7000원 수준의 현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양대 앱마켓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한국에서 ‘돈 버는 게임’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하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 한국에 돈 버는 게임이 출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게임위는 조사 9일 만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결정했다.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서비스 가능하다. 즉, 등급분류 결정 취소는 사실상 ‘게임 삭제’와 다름없다.
게임사는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게임위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운영진 및 개발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다”며 “이용자들이 게임을 계속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시세 확인 사이트 덱사타에 따르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서 활용하는 ‘무돌 토큰’은 지난 10일 종가 기준 47.9원에서 11일 20.9원으로 56% 급락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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