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번 나라에 세금 내야”…G20, 디지털세 합의안 추인
뉴욕=유재동 특파원
입력 2021-10-31 20:15 수정 2021-10-31 20:20
사진 AP 뉴시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각국 정상들이 인정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큰돈을 벌면서도 사업장은 조세회피처에 세우며 납세를 회피해 온 다국적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은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릴 수 있게 된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15%) 도입이다. 이제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반드시 1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출혈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최저는 17% 수준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여기에 보고할 좋은 내용이 있다”면서 “세계가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에 합의했다. 이는 디지털화의 시대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는 단순한 세금 협상 이상으로 글로벌 경제를 재편하는 외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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