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마비시킨 KT發 통신대란에…유명무실 ‘3시간 이상 보상기준’ 바뀌나
뉴스1
입력 2021-10-28 07:22 수정 2021-10-28 07:23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KT 네트워크관제센터를 방문, 이철규 KT 부사장으로부터 인터넷 장애 관련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0.26/뉴스1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 보상을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한 통신3사의 피해 보상 약관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신3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8배를 손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피해자 보상액이 6배에서 8배로 증가했으나 보상을 판별하는 기준은 ‘3시간’ 안이 유지됐다.
이번 사고는 25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11시57분쯤까지 37분 정도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망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1시간 25분이 소요됐다. ‘3시간 이상 장애 보상’ 규정에 미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만큼 약관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KT측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된 상태라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가입 고객의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인하해 주는 방식의 보상안이 거론된다. KT는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 고객들에게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 준 바 있다.
다만 이번 경우 유무선 인터넷 고객들이 모두 피해를 본 상황이라 개별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T는 무선 고객은 1700만명(24%), 유선통신 고객 940만명(41%)의 시장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2600만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개별 보상이 진행되기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3시간의 피해보상 약관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KT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 이행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아울러 3시간 연속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한 회원약관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좀 더 정밀한 약관 개정이 진행될 수 있게 약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관상 3시간 기준을 상향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KT에서 마련해 오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원인 제공자가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등과 협의해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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