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논란에 “앱 수수료, 최저 10%까지 인하”
김성모기자
입력 2021-10-22 14:56 수정 2021-10-22 15:03
인앱결제 금지법과는 무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반발 속에 음악·전자책 수수료를 최저 10%까지로 인하했다. 정기 구독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는 첫 해 30% 적용을 없애고, 일괄 15%로 낮췄다.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적용된다. 소비자에 전가되는 콘텐츠 이용료 인상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콘텐츠 앱은 최저 10%의 인앱결제(내부 결제시스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글 측은 “서비스 분야 간 차이를 더 잘 포용하기 위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의 서비스 수수료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며 “콘텐츠 비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이제 최저 10%까지 낮아진 수수료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은 올해 6월 영상, 오디오, 도서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전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책, 음악 앱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인앱결제 시 수수료를 낮추는 구글의 조치는 국내에서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무관하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내부 시스템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글은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사진 뉴시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반발 속에 음악·전자책 수수료를 최저 10%까지로 인하했다. 정기 구독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는 첫 해 30% 적용을 없애고, 일괄 15%로 낮췄다.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적용된다. 소비자에 전가되는 콘텐츠 이용료 인상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콘텐츠 앱은 최저 10%의 인앱결제(내부 결제시스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글 측은 “서비스 분야 간 차이를 더 잘 포용하기 위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의 서비스 수수료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며 “콘텐츠 비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이제 최저 10%까지 낮아진 수수료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은 올해 6월 영상, 오디오, 도서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전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책, 음악 앱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인앱결제 시 수수료를 낮추는 구글의 조치는 국내에서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무관하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내부 시스템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글은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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