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요”… ‘메신저 피싱’ 피해 165% 급증
박희창 기자
입력 2021-09-06 03:00 수정 2021-09-06 03:00
자녀-지인 사칭 늘어 상반기 466억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55%나
올 상반기(1∼6월) 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1년 새 2.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46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176억 원)에 비해 165%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845억 원)의 55%를 넘는 규모다.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줄었지만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늘었다. 그러다보니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3.9%가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발생했다. 50대와 60대의 피해액은 각각 245억 원, 168억 원으로 40대(22억 원)의 7배가 넘었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 접근했다. 이후 카카오톡에 ‘친구’로 추가하도록 한 뒤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다.
또 스마트폰에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 앱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많았다. 사기범은 이렇게 빼낸 정보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이체할 뿐만 아니라 적금, 보험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명의로 일명 ‘대포폰’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에 가입해 다른 금융회사 계좌까지 연결해 돈을 빼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아들이나 딸이라며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답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55%나
올 상반기(1∼6월) 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1년 새 2.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46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176억 원)에 비해 165%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845억 원)의 55%를 넘는 규모다.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줄었지만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늘었다. 그러다보니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3.9%가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발생했다. 50대와 60대의 피해액은 각각 245억 원, 168억 원으로 40대(22억 원)의 7배가 넘었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 접근했다. 이후 카카오톡에 ‘친구’로 추가하도록 한 뒤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다.
또 스마트폰에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 앱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많았다. 사기범은 이렇게 빼낸 정보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이체할 뿐만 아니라 적금, 보험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명의로 일명 ‘대포폰’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에 가입해 다른 금융회사 계좌까지 연결해 돈을 빼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아들이나 딸이라며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답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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