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리더앱’ 외부결제 링크 허용…“인앱결제 강제는 여전”

뉴스1

입력 2021-09-03 08:47 수정 2021-09-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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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애플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른바 ‘리더앱’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알아서 해당 서비스 웹사이트에 방문해 계정 관리나 결제를 해야 했지만, 이를 앱 내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링크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처럼 애플은 외부 결제에 대해 기존보다 유연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인앱결제 강제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2일 변경된 앱스토어 정책을 발표했다. 애플이 이른바 ‘리더앱’(reader apps)이라 부르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한해 앱 내 외부결제를 비롯해 이용자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애플에 따르면 ‘리더앱’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애플 iOS에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고 웹을 통한 결제 시스템만 제공하는 앱을 일컫는다.

이번 정책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조사 종료에 따른 것이지만, 내년 초부터 전 세계에 동일한 정책이 적용된다.

애플은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앱스토어 지침은 개발자들이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디지털 서비스와 구독 서비스를 판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리더앱 개발자들이 인앱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은 JFTC와의 합의를 통해, 해당 앱 개발자들이 앱 내 그들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앱스토어를 총괄하는 애플 펠로우 필 쉴러는 “우리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깊이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이룩한 업적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를 통해 리더앱 개발자들의 앱 및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 또한 놓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개발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앱스토어 사업과 관련해 변경된 정책을 발표했다. Δ이용자에게 앱 외부 결제 방식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허용 Δ지난해 발표한 연 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 15% 수수료 감면 혜택 3년간 유지 등이 골자다.

앱 외부 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안내하는 것에 대해 허용한 데 이어, 앱 내부에서도 직접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허용한 셈이다.

애플 iOS용 넷플릭스 앱 계정 설정 화면. 이용자가 알아서 웹사이트를 방문해 설정해야만 했다. (iOS용 넷플릭스 앱 갈무리) © 뉴스1
이번 정책 변경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인앱결제에 따른 30%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서비스 가입 및 결제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넷플릭스는 자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결제 링크를 앱에서도 바로 안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이 말하는 ‘리더앱’, 즉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및 비디오 등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외에는 이번 정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6(현지시간) 앱 외부 결제에 대한 유연한 정책 적용을 발표한 애플에 대해 미국 앱공정성연대(CAF)는 여전히 인앱결제가 강제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먼솔도 애플의 지난번 중소 규모 개발자들과의 합의안과 관련해 “오픈 앱마켓 법이 다루려고 하고 있는 마켓에 퍼진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입장을 냈다.

국내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현재의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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