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국회 과방위 문턱 넘었다…23일 본회의 상정
뉴스1
입력 2021-07-20 15:49 수정 2021-07-20 16:04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7.20/뉴스1 © News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오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쟁점이 됐던 ‘동등접근권’은 우선 제외됐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추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통방송(TBS) 감사 청구 문제로 불참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여당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하려고 합의했으나 야당의 시간 끌기로 현재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발의된 7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소위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여당은 안건조정위라는 우회 경로를 택했다. 안건조정위 총 6명 가운데 민주당 3인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포진되어 있어 가결 조건인 3분의2를 충족한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발의된 7개의 법안 중 6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동등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 대상에서 제외돼 추후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개발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동등접근권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의견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한준호 의원 발의안에 대해선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6건은 이를 통합 조정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5일 두 차례 안건조정위를 열고 법안 쟁점을 논의했다. 동등접근권 외에도 중복 규제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역할 정리 등이 쟁점 사항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방통위와 공정위의 기 싸움은 지속됐다.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가 가능하며 인앱결제 시행 뒤에 구글이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한 건지, 강제한 건지 주관적 요소 별도로 입증하고 심의 제재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이번 법안 내용과 중복 규제라는 게 공정위 소견이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중복 규제 문제는) 긴밀한 협의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방통위가 경쟁법적 관점에서 빠지라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 자신들의 불참 속 여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은 강행·일방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으로 추경 논의가 미뤄질 경우 8월 중순 결산국회가 소집되며, 구글 갑질 방지법도 이때 처리하게 된다.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이라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오늘 본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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