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직도 이통사에 광고비 전가…2년간 최소 400억”
뉴시스
입력 2021-07-19 12:35 수정 2021-07-19 12:36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애플 갑질 방지법' 대표발의
"동의의결 신청 2년 지나도록 불공정행위 개선하지 않아"
애플코리아가 여전히 국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이어가며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SKT·KT·LGU+)에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 연간 광고비는 200억원~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9년 6월 이후 2021년 6월까지 2년 간 애플코리아가 이통3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400억원~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 공정위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해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동의의결 신청 2년 지나도록 불공정행위 개선하지 않아"
애플코리아가 여전히 국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이어가며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SKT·KT·LGU+)에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 연간 광고비는 200억원~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9년 6월 이후 2021년 6월까지 2년 간 애플코리아가 이통3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400억원~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 공정위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해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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