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센터서 성관계 영상 유출…애플, 20대女에 55억 보상
뉴스1
입력 2021-06-08 15:16 수정 2021-06-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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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아이폰을 수리업체에 맡겼다가 사생활 사진이 유출된 여성이 애플로부터 수십억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레프는 애플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가 사생활 사진 유출 피해를 본 고객과 수백만 달러(약 수십억 원) 규모의 소송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21세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애플과 계약한 ‘페가트론’(Pegatron)이라는 수리업체에 고장 난 아이폰을 맡겼다.
A씨의 아이폰 수리를 맡은 기사 두 명은 A씨의 아이폰 속에서 사진 여러 장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앨범에는 그가 옷을 벗으며 촬영한 사진 10장과 성관계 동영상이 담겨 있었다.
수리기사들은 이 사진과 동영상을 마치 A씨가 본인 계정에 스스로 올린 것처럼 꾸며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후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서둘러 사진을 삭제했으나, 사진과 영상은 이미 퍼질대로 퍼진 뒤였다.
A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유출된 사실을 애플에 알렸고, 변호사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로 애플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애플은 이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대신 A씨에게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정확한 금액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밝혀지지 않았으나 A씨의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500만 달러(55억7450만원)를 요구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한편 해당 수리기사 두 명은 애플의 철저한 조사 끝에 해고됐다. 또한 애플은 페가트론에 구상권을 청구해 합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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