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구글-페이스북에 이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
뉴욕=유재동 특파원
입력 2021-05-26 13:29 수정 2021-05-26 13:31
지난해 말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마저 미국에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아닌 수도 워싱턴DC 혼자 소송에 나섰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나 다른 주도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워싱턴DC 검찰은 25일(현지 시간) 아마존이 자사의 온라인 마켓에 입점한 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른 플랫폼에 제품을 더 싼값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무역으로 치면 ‘최혜국 대우’에 준하는 것을 강요하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본 것이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아마존과 제3자 판매업자 간의 계약을 겨냥했다”며 “업자들이 다른 곳에는 더 싼 가격에 팔 수 없게 하면서 아마존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다른 모두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놓았다”며 “이런 제한으로 아마존은 독점적 파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계약은 혁신 저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마존은 실제 소매업자들에게 다른 곳에서 더 싼값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독점 논란이 커지자 2019년에 이 규정을 없앤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정 가격 책정 조항’이라는 사실상 동일한 조항을 새로 도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조항은 겉으로는 판매업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도록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아마존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올라온 가격을 조사하고, 그 가격이 아마존 가격보다 더 싼 것으로 밝혀지면 제재를 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검찰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아마존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총장은 정확히 반대로 이해했다”면서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제품 가격을 스스로 정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어 “우리는 광범위한 제품군에 낮은 가격을 제공한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검찰은 기이하게도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와 반대로 아마존으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고객들에게 제시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에 대한 이번 소송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 법무부와 각 주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탑재했다는 이유였다. 이어 12월에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총장들은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하면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페이스북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아마존에 대한 소송은 워싱턴DC만 일단 나섰지만 러신 총장은 다른 주나 연방정부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테크기업 규제에 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민주·공화 양당 소속 주지사들이 모두 적극적이다. 민주당 소속인 러신 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기 FTC 위원장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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