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자들, 이통3사·정부 상대 공동소송 나선다
뉴스1
입력 2021-03-18 10:12 수정 2021-03-18 17:07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국내 5세대(5G) 이용자들이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나선다. 정부 및 이동통신3사의 고의적인 통신품질 불량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관련 소송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5G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정부 및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소송인단 수는 100만명 이상이다.
5G피해자모임 측은 “이동통신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당초 광고 및 홍보와 달리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G 가용지역 협소·5G와 LTE전파를 넘나드는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LTE 대비 과한 요금 등 서비스의 불만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기지국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율은 LTE 대비 평균 15% 미만이라는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2년 전 상용화에 돌입한 5G의 전국망 구축이 지연되며 LTE 대비 월 5만~10만원가까이 비싼 5G 요금제를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리다.
이번 공동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며 “상용화 당시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부분에 대해 이동통신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G피해자모임은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가면 5G 접속 실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 누구나 입수할 수 있다”며 “접속실패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구글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해 캡처하고, 그 시간대에 머물렀던 위치, 5G 실제 접속 실패 이력 등의 자료 등을 갖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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