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로 인하…업계 반응은 ‘냉랭’
뉴시스
입력 2021-03-16 16:14 수정 2021-03-16 16:16
7월부터 매출 11억 이하 구간에서 수수료 15% 적용
콘텐츠 가격 인상 가능성 낮아져 소비자 부담 우려↓
매출 11억 이상 대형 플랫폼은 냉소적…"실효성 없어"
과방위 "구글 결정 존중…갑질방지법은 계속 추진"
구글이 7월부터 대부분의 매출 구간에서 앱 마켓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구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앱 등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최초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매출에 대해 15% 수수료를 적용한다. 100만 달러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국내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무료 앱이나 실물 재화를 거래하는 앱은 기존처럼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 매출 20억원을 내는 개발사의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6억원을 내야했지만, 7월부터 매출 11억원까지는 15%,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만 30%를 구분 적용해 총 4억5000만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의 부담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의 30%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비해서는 앱 개발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 당장은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애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내년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업체에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는데 기준을 넘으면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서만 받던 30%의 수수료를 오는 9월부터 전체 앱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앱 개발사는 거래금액의 30%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스타트업을 비롯한 앱 개발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가 높다.
업계와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을 하고, 국회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구글이 절충안으로 수수료 인하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냉소적이다.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 매출이 11억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경우 이번 수수료 인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음악, 동영상, 웹툰 등 대형 플랫폼에서 95%이상 수익을 내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번 정책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회갑질방지법 통과에 힘을 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의 문제가 아닌 결제방식 강제에 대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통위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앱마켓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과방위 차원의 입법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자인 구글은 공정시장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 구글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는 조롱이 아닌 공정을 선도하는 구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우월적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면, 이것이 곧 불공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걸음을 존중하며, 이 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구글이 그 동반자로 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콘텐츠 가격 인상 가능성 낮아져 소비자 부담 우려↓
매출 11억 이상 대형 플랫폼은 냉소적…"실효성 없어"
과방위 "구글 결정 존중…갑질방지법은 계속 추진"
구글이 7월부터 대부분의 매출 구간에서 앱 마켓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구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앱 등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최초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매출에 대해 15% 수수료를 적용한다. 100만 달러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국내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무료 앱이나 실물 재화를 거래하는 앱은 기존처럼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 매출 20억원을 내는 개발사의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6억원을 내야했지만, 7월부터 매출 11억원까지는 15%,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만 30%를 구분 적용해 총 4억5000만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의 부담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의 30%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비해서는 앱 개발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 당장은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애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내년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업체에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는데 기준을 넘으면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서만 받던 30%의 수수료를 오는 9월부터 전체 앱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앱 개발사는 거래금액의 30%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스타트업을 비롯한 앱 개발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가 높다.
업계와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을 하고, 국회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구글이 절충안으로 수수료 인하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냉소적이다.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 매출이 11억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경우 이번 수수료 인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음악, 동영상, 웹툰 등 대형 플랫폼에서 95%이상 수익을 내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번 정책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회갑질방지법 통과에 힘을 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의 문제가 아닌 결제방식 강제에 대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통위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앱마켓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과방위 차원의 입법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자인 구글은 공정시장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 구글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는 조롱이 아닌 공정을 선도하는 구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우월적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면, 이것이 곧 불공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걸음을 존중하며, 이 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구글이 그 동반자로 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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