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연매출 11억까지 인앱결제 수수료 15%로 인하

이건혁기자

입력 2021-03-15 22:09 수정 2021-03-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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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원)까지는 30%에서 15%로 낮춘다. 논란이 됐던 구글 결제 시스템 이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에 따르면 구글 결제 시스템(구글 플레이 빌링)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율을 7월 1일부터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구글을 통한 연 매출 100만 달러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구글을 통한 매출이 20억 원이면, 11억 원까지는 15%를, 나머지 9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30%를 적용하는 것이다. 매출액이 많은 대형 기업도 11억 원까지는 15%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마다 최대 15만 달러(약 1억6500만 원)까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파는 게임과 콘텐츠 등 모든 국내외 개발사다. 구글 측은 한국 앱 개발사의 약 99%가 구글플레이 연 매출이 1억 원 미만인 영세업자인 만큼 다수 개발사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 측은 “반값 수수료 적용 결정을 통해 한국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해 중소개발사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구글 측의 이번 결정은 경쟁사인 애플의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100만 달러 이하 중소 개발사에 한해 수수료를 올해부터 15%로 인하했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 연 매출 100만 달러를 넘으면 수수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구글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애플보다 강화된 혜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앱을 통한 결제 시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정책은 변경 없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IT업계에서는 “다수의 중소 개발사들이 혜택을 보는 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결제 시스템 의무 사용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구글의 결제 시스템 이용 의무화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치권에서는 특정 결제 시스템 이용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반발이 거세기도 했지만, 애플과의 경쟁과 미국에서 진행되는 반독점 소송 등을 고려해 구글이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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