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결제 뒤 이용 않고 7일내 해지하면 100% 환불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1-28 03:00 수정 2021-01-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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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넷플릭스, 왓챠 등 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가입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일주일 이내에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등 OTT 기업 6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OTT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환불 등 소비자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 등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잘못이 있을 때는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를 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달 1일 넷플릭스 1개월 구독료를 결제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7일까지는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또 OTT 업체는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때 미리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사용료를 자동으로 결제할 수 없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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